1월에 지급한 퇴직소득세를 2월에 원천세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3월에 신고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6. 2. 13.

    1월에 지급한 퇴직소득세를 2월에 원천세 신고하지 못했다면, 3월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원천세 신고 기한: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에 지급한 퇴직소득세는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지연 신고: 2월 10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3월에 신고하더라도 이는 지연 신고에 해당하며,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수정 신고: 만약 2월 10일 이전에 신고했어야 할 내용을 누락했다면, 3월에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한 내 신고했을 때보다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적용 여부 및 신고 방법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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