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청업체에서도 일용직 근로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2. 13.

    네, 건설업 하청업체에서도 일용직 근로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포함하며,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하청업체에서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가입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 원수급인 또는 승인받은 하수급인이 보험 가입자가 되어 고용·산재 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 달에 1일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자 취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 변경 시 소득 변경 신고, 퇴사 시 상실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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