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 업체가 세무상 공제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백화점 입점 업체가 세무상 공제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항은 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음식점 등 사업자의 경우,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매출전표가 사업자 본인이 아닌 백화점 명의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음식점 사업자 명의의 적격 증빙이 발급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제한:
-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한 사업자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 시, 매출전표가 백화점 명의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음식점 사업자 본인 명의의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발급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 만약 해당 백화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음식점 사업자 명의로 적격 증빙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입점 업체는 이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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