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3.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능력 부족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기준이 불공정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평가는 부당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선 기회 부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직무 전환 등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최소한의 기준 미달 및 개선 가능성 없음: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고, 상당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 불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들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 시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거부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업무 능력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근로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업무 능력 부족 외에 다른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