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을 매월 받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2026. 2. 13.

    월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급여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차수당을 매월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 사용권이 보장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연차수당의 성격: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되는 사후적인 보상입니다. 따라서 미리 예상하여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 인정: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고, 휴가 사용 시 해당 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했다면,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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