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가 아닌 대표이사가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하고, 해당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3.

    대표이사가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하고 해당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경우,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개인카드로 결제된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고 법인 명의의 카드로 재결제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법인세법상 접대비 요건: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카드 사용 시 처리: 대표이사의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 회계상 가지급금(또는 대표자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법인에 상환하거나 법인 명의의 카드로 재결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개인카드로 결제된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더라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한도 초과 시 세무 조정: 접대비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며, 그 소득처분은 일반적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상여 등 다른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4. 증빙의 중요성: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지출증명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이러한 증빙이 필요하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구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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