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지급 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3.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해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실제 임대료를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임대료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매출로 포함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상 임대료 지급일에 발행해야 합니다.
- 보증금 상계 처리: 임대료 미지급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 발행 시기: 임대료 지급 시기가 도래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잔액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계약상 임대료 지급일에 발행해야 합니다.
- 미수금 처리: 실제 받지 못한 임대료는 회계상 미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미지급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해당 차감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장기 미수금 발생 시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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