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8개월인 근로자가 1개월 14일 근무 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보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원래 지급받기로 한 월급을 근로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평균 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월에 지급받은 월급 전액을 평균 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참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