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이 있는 어머니의 의료비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더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총 6년간 해외 유학 중 여름방학 60일만 한국에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유학생의 거주자 판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2개월 연속 단기알바 후 한 달을 쉬고 다시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취소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