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장부기장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4. 6.
임대사업자의 장부기장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용 주택에 대한 비용
- 주택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관리비와 유지비
- 임대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
- 임대용 주택의 손해보험료
-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 (단,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제외)
- 임대용 주택의 감가상각비
- 재산세
이러한 필요경비는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예금의 이자도 장부에 기록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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