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장부기장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예금의 이자도 장부에 기록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사업자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탈퇴하고 싶습니다.
외화 송금 대리 시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