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장부기장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예금의 이자도 장부에 기록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장애인 조건 확인 안 된다고 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하려 하는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체납된 세금을 환급금으로 충당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자녀 명의의 청약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