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장부기장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예금의 이자도 장부에 기록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