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해당 환급금은 미납된 세금에 우선적으로 충당됩니다. 즉, 환급받을 세액에서 체납된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체납된 세금이 환급받을 금액보다 많다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 절차는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급금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금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