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명의의 청약저축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배우자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 납입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의 저축은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공제 대상 상품으로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등이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