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같은 법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가입 의무가 없으며, 건강보험은 임의가입도 불가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필수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도 가입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