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를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모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거주자이면서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 방안을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카드 이용분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폐업한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