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를 부모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4. 6.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를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만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모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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