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신청 시 피공탁자란 기재 방법은 공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 채권자 불확지 사유(민법 제487조 후단)로 공탁하는 경우, 권리 귀속에 다툼이 있는 피공탁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혼합공탁 시 기재 방식(예규 제01400호 기준):
주의사항:
공탁 신청 시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관련 소명 자료(채권양도 서류, 압류 결정문 사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