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종료되었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의무는 수정 사유와 작성일자 소급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경우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세율 적용 오류 등)
주의사항
거래의 실질적인 사유와 작성일자 소급 여부를 확인하시어, 수정신고 대상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