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입사자의 경우,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규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6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6년 입사자는 실제 근무 기간이 1년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 기간과 과세연도별 고용 증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