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이라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사망진단서 등)를 통해 사망 사실이 증명된다면 퇴직금 공탁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브랜드의 치킨집을 창업할 때 장소가 다른 경우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강사 업무 특성에 맞게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기업 간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요한 절차와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때 초과환급신고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