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지 않은 달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3.
근무하지 않은 달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휴직 기간 포함)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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