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배우자의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3.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배우자 명의의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했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명의의 보험료가 조회되더라도, 실제 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료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보험료를 공제받을 경우 추후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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