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계약서상 근로 기준일수 미달 시 월급 차감 지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1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서상 근로 기준일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월급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급 ÷ 해당 월의 총일수 × 실제 근무일수: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해당 월의 총일수(예: 30일, 31일)로 월급을 나누어 1일 급여를 산정한 후, 실제 근무한 일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2. 월급 ÷ 209시간 × 8시간 × 실제 근무일수: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산출하여 일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유급휴일(주휴수당)이 포함된 개념으로 계산됩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해당 일에 대한 임금뿐만 아니라, 결근으로 인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수당까지도 공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결근 시 월급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할 계산 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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