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학원의 학생과 원장만 인수하는 경우 세무상 영업권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폐업한 학원의 학생과 원장을 인수하는 경우, 세무상 영업권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인수하는 사업자는 지급한 권리금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하며, 권리금을 지급받는 원장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영업권의 필요경비 인정:
- 학원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 임차권, 자동차 등 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상한 경우, 해당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상의 비결 등이 사실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간주되어, 취득가액을 5년간 균등하게 감가상각하여 매년 20%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지급 시 세무 처리:
- 사업자(권리금 지급자): 지급한 권리금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조건으로 시설 등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원장(권리금 수령자):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지급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나머지 40%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8.8%(지방소득세 포함)이며, 이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수령한 원장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대상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권리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가 필요경비 인정에 중요합니다.
- 포괄적 양수도 계약 시에는 영업권 처리 및 세금 신고 규정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 권리금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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