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경우 주주 구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성실신고 대상 법인인가요?

    2026. 2. 13.

    1인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실신고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의 요건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임대업 주력 또는 특정 소득 비중이 높은 법인: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연도 또는 올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3. 법인을 인수한 경우: 위 2번의 법인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인수한 법인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따라서 1인 법인이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 아니라면, 토지 매매와 같은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매출액의 50%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성실신고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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