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을 카드 결제 시, 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3.

    네, 요양원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원 비용이 의료비로 인정될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두 가지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요양원 비용 중 입소료, 식비, 사적으로 계약하지 않은 간병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요양원이 '요양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이용 목적이 '질병 치료 및 요양'이어야 하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제율은 15%이며,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등의 경우 공제 한도 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카드로 결제한 요양원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별도의 항목이므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원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및 증빙 서류는 요양원 등록 여부, 이용 목적, 장기요양등급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요양원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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