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에 따른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 비율을 알려줘.
2026. 2. 13.
총 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적용됩니다. 이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 자체 혜택을 누리고, 그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