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면세사업자 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3.

    어르신 주간보호센터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1.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주요 지출 사업경비, 시설장비, 고용 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 사업장 현황신고서
      •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의료업, 학원업 등 신고 대상 사업자)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해당하는 경우)

    면세 대상 조건:

    • 비영리 목적 운영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 운영
    •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표기
    • 수익 목적의 공간(카페, 매점 등) 배제
    • 건축 공사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없음' 명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주의사항:

    • 면세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영리 목적의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 무신고, 과소신고,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의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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