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면세사업자 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3.
어르신 주간보호센터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주요 지출 사업경비, 시설장비, 고용 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장 현황신고서
-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의료업, 학원업 등 신고 대상 사업자)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해당하는 경우)
면세 대상 조건:
- 비영리 목적 운영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 운영
-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표기
- 수익 목적의 공간(카페, 매점 등) 배제
- 건축 공사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없음' 명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주의사항:
- 면세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영리 목적의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 무신고, 과소신고,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의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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