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과 사업연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과세기간과 사업연도는 세법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의미하지만, 적용되는 세목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각 세법이 정한 기간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각의 세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며, 사업의 시작이나 폐업 시에도 동일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은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삼아 이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로 구분하여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사업연도는 주로 법인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법인이 정한 회계기간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는 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요약하자면, 과세기간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에 걸쳐 사용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사업연도는 주로 법인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회계기간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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