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근무 직원 건강보험 환급/경감 신청 시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가능한가요?

    2026. 2. 13.

    네, 해외파견근무 직원의 건강보험료 환급 및 경감 신청 시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해외파견근무 직원의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회사)에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해외 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1. 직장가입자 신청 가능: 해외파견근무로 인해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직원의 경우, 해당 직원이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다면 건강보험료 전액이 면제되며, 피부양자가 있다면 50%가 경감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는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와 '해외파견근무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해외파견근무확인서'와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 신고서'입니다. 이 서류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접수 방법: 작성된 서류는 사업장이 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EDI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사후 신고 및 정산: 단기 해외 출국자의 경우, 입국 후 감면분을 정산하는 사후 신고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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