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에서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2. 13.

    부동산 매매업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사업 규모나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직 등 고소득 업종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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