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1주택 요건에 동거가족이 포함되나요?

    2026. 2. 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1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족의 주택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세대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2. 주택 수 합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중 하나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 이하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주택 외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족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합산 대상이 됩니다.

    3. 예외: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택과 차입금 명의가 해당 세대원 본인이어야 하며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연도 중 2주택 이상 보유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연말 기준으로 1주택이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족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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