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아이패드 구매도 컴퓨터처럼 감가상각 대상인가요?

    2026. 2. 13.

    네, 업무용으로 구매한 아이패드(태블릿 PC)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즉시상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로 간주되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패드를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구매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태블릿 PC는 비용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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