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정 수수료라고 해서 꼭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야?
2026. 2. 13.
국가 행정 수수료라고 해서 무조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수수료가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행정 수수료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비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국가 행정 수수료가 비과세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공제가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반대로, 해당 수수료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행정 수수료 등은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판, 부가, 조심2012중0609, 2012.05.31.)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가 행정 수수료 중 어떤 항목이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비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행정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행정 수수료의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