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교통비와 식대를 별도로 실비 지급한다고 명시할 경우, 해당 비용들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2026. 2. 13.

    근로계약서에 교통비와 식대를 실비 지급한다고 명시하더라도, 해당 비용들이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칭이 '실비 지급'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시: 직원에게 매월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의 식대와 5만원의 교통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 교통비는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월 고정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적립금을 계산할 때도 식대·교통비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이 임금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