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 후 귀국 시 건강보험료 감면을 위해 변동부호 13번 또는 14번으로 신고하는 것은 해외 근무 기간 및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근무 후 돌아왔을 때 건강보험료 감면을 위해 변동부호 13번 또는 14번으로 신고하는 것은 해외 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단기 해외근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장기 해외근무 (3개월 이상):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