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차량유지비는 4대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되나요?
2026. 2. 13.
식대와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은 4대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비과세 항목의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식대에 대한 대가를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보조비 관련 내용이 근로계약서, 회사 사규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현물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직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사용한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전액과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등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근로하여 받은 국외근로소득은 비과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정산에는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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