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차량유지비는 4대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되나요?

    2026. 2. 13.

    식대와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은 4대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비과세 항목의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대: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식대에 대한 대가를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보조비 관련 내용이 근로계약서, 회사 사규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현물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2.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직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사용한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전액과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등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근로하여 받은 국외근로소득은 비과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정산에는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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