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 주택분양권대출을 받았을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3.

    네, 세대원이 주택분양권 대출을 받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법상 '1주택 세대'로 인정받아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본인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본인 명의로 주택과 대출이 있어야 합니다.

    주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공제받을 세대원 본인 명의여야 하며,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2. 주택 가액: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 6억원 이하,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차입분은 5억원 이하 등)
    3. 차입 시기: 소유권이전등기일(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4. 채무자 요건: 대출 명의자(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5. 분양권 관련: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 세대'로 간주됩니다.

    참고: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2025년부터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입주 시점에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금융기관과 약정하고 받은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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