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경우 2024년에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3.
2023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셨더라도, 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모두 감소했다면 2024년에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배제되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있다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3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몇 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