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의 의료비를 사위가 카드 결제 시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2026. 2. 13.

    결론적으로, 장모님이 사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장모님 본인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위가 장모님의 의료비를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 주신 내용처럼 장모님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사위가 대신 지급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위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로 보기 어려워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인어른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위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는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장모님 의료비를 사위 본인의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만약 장모님 명의의 카드로 결제되었더라도, 해당 결제 금액을 사위가 직접 부담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예: 계좌이체 내역 등) 공제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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