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에서 수도광열비를 처리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분개하나요?

    2026. 2. 13.

    수도광열비 회계처리 시 부가가치세 분개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전기료, 가스료 등 과세 대상 항목: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서 수취 시: (차변) 수도광열비 (부가세 포함 금액) (차변) 부가가치세대급금 (부가세액) (대변) 미지급금 (총 청구 금액)

    • 요금 납부 시: (차변) 미지급금 (총 청구 금액) (대변) 보통예금 (총 청구 금액)

    2. 수도료 등 면세 대상 항목: 수도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분개 없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청구서 수취 시: (차변) 수도광열비 (총 청구 금액) (대변) 미지급금 (총 청구 금액)

    • 요금 납부 시: (차변) 미지급금 (총 청구 금액) (대변) 보통예금 (총 청구 금액)

    핵심 요약:

    • 전기료, 가스료 등은 적격증빙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분개를 별도로 합니다.
    • 수도료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분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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