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3.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신용카드 공제: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의료비 공제: 사업소득자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는 2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의료비 지출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해당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처리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사업용 지출과 개인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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