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기간 중 무허가 겸직으로 발생한 수익을 소집해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문제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기간 중 허가 없이 겸직하여 얻은 수익은 소집해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겸직 행위 자체는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무허가 겸직 시 병역법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고 및 복무 연장: 1회에서 3회까지 경고를 받을 경우, 매 경고마다 복무 기간이 5일씩 연장됩니다.
    2. 고발 및 징역: 경고가 4회 이상 누적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익 반환 및 벌금: 무단으로 겸직하여 얻은 수익은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무 기간 중 무허가 겸직으로 발생한 수익 자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세법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병역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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