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고용 인원을 증대한 경우, 2024년까지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13.

    네, 맞습니다. 2022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으셨다면, 해당 공제 혜택을 받은 연도의 2년 후까지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2022년에 고용을 증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2024년까지 2022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이미 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되는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에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몇 년간 중첩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