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월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때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퇴사 시 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