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시 고용인원 증대 공제에서 단순 인원수보다 근속연수가 더 중요한가요?

    2026. 2. 1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고용인원 증대 공제에서 근속연수보다는 단순히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즉,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따라 공제세액이 결정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공제세액 = (청년등 증가 인원수 × 청년등 공제금액) + (청년등 외 증가 인원수 × 청년등 외 공제금액)

    여기서 '증가 인원수'는 직전 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근속연수가 길다고 해서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년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15세~29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등)의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더 높은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시 고용인원 증대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근속연수는 공제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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