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3.
E-7 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실직 상태일 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E-7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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