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개월간 해외 체류 시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 사업자 등록 유지에 문제는 없나요?

    2026. 2. 13.

    2026년 10개월간 해외에 체류하시면서 비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국내 개인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내 사업자로서의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납세관리인 선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는 비거주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유지 관련: 해외 체류 중에도 국내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계속 발생하므로, 사업자로서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국내원천소득 과세: 비록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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