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부가가치세는 어떤 경우에 자산으로 처리되나요?

    2026. 2. 13.

    선급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공급자에게 미리 지급한 부가가치세로서, 향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결산 시에는 회사의 선급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예수금을 상계 처리하여 재무상태에 표시하며, 선급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예수금보다 많을 경우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용역의 취득원가로 처리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없지만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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