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2026. 2. 13.
네,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 요건: 임차하는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차입금 요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인정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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