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에 신규 오픈하여 1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2026년에도 1명만 고용할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 2. 13.
2026년에도 동일하게 1명만 고용하시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8월에 개업하여 1명을 고용하셨고, 2026년에도 동일하게 1명만 고용하신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6년에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면, 증가한 인원수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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