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소지자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13.

    E-7 비자 소지자의 근로소득세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거주자(연간 183일 이상 국내 체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됩니다. 고용주는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말에 근로소득세 신고 및 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절차:

    1. 소득 분류: E-7 비자 소지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원천징수: 고용주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미리 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3. 연말정산: 매년 연말에 근로소득세 신고 및 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거주자는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E-7 비자 소지자가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 E-7 비자 소지자도 국내 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신고 절차는 개인의 소득 종류, 금액,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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